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사람은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가운데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1918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1918년 이후 취득자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90%, 그 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40%를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으며, 월평균 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 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해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포함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