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ㆍ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이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이달 24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서 등 첨부서류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상 농가 가운데 기한 내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양산시는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농가는 반드시 이달 24일까지 신청서를 신청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