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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 없앨 공원일몰제, 양산도 391만㎡ 사라질 위기 ..
사회

도시녹지 없앨 공원일몰제, 양산도 391만㎡ 사라질 위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3/13 09:18 수정 2018.03.13 09:18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전국 시행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결정 해제

양산지역 공원 47곳 391만㎡ 해당
물금 워터파크 26개 면적 없어져

도심 속 소규모 공원 상당수 포함
원도심, 공원 소멸로 슬럼화 가중
61% 사유지로 난개발 우려도
“일몰제, 지방선거에서 해결하자”

양산지역 396만여㎡ 규모 도시녹지가 오는 2020년 7월 1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특히 양산지역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 아이들의 놀이공간마저 빼앗길 상황이다.


양산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에 따르면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391만2천700여㎡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속한다. 양산지역 대표 도시공원인 물금 워터파크 면적이 14만6천㎡(호수공원, 야외무대, 주차장 등 포함)이니까, 워터파크 26개 면적의 도시녹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 양산지역 대표 도시공원인 물금 워터파크 면적이 14만6천㎡(호수공원, 야외무대, 주차장 등 포함)이니까, 워터파크 26개 면적의 도시녹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사진은 워터파크 전경.
ⓒ 양산시민신문



‘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 실효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넘게 예산 미집행으로 땅이 방치돼 있던 것을 문제 삼은 땅 주인이 해당 지자체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에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앞으로 20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사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안 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을 없앤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지나 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았다. 정부와 양산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은 18년을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공원일몰제 주요 대상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식, 정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허파 같은 도시공원 지정 부지가 2년 후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양산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린공원 10곳, 소공원 5곳, 수변공원 2곳, 어린이공원 30곳 등 모두 공원 47곳이 10년 이상 공원 지정 후 조성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춘추원공원, 유산공원, 북정9공원, 명동공원, 초산공원, 평산9공원, 신평공원, 원동소공원 등 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원은 현재 기준으로 2020년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민 관심이 크지 않은 소규모 생활권 공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 위치한 2천㎡ 이하의 공원이 32곳인데다,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으로 아이들 놀이공간마저 빼앗길 처지다.


더욱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가운데 국ㆍ공유지는 154만여㎡(39%), 사유지는 241만여㎡(61%)로 그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었던 땅 주인들은 2020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양산시가 땅 주인에게 보상하고 땅을 매립해야 하는데, 지정만 하고 방치하면서 땅 주인들은 건축, 토지분할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때문에 공원일몰제가 되는 순간 땅 주인들이 철조망을 치거나 마구잡이로 건물을 올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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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심 속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지난달 전국 시민환경단체 275곳으로 구성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산(임야)ㆍ논밭(전답)의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침해에만 한정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따라서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에 지방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허문화 공동의장은 “양산지역 공원일몰제 해당 부지가 삼성ㆍ북정ㆍ상북ㆍ하북ㆍ웅상 등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 가뜩이나 신도시로 인구이동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원도심 슬럼화를 넘어 도시소멸까지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전국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지만, 양산시 역시 정책방향만 기다리기보다 하루빨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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