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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겐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장하기엔 사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선거일을 법적으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다만 선거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는 일단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투표 당일 출근해 구두로 ‘투표하러 가겠다’고 하거나,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해 사업주에게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를 하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전에 투표하고 출근하라거나, 근무시간 이후 투표하러 갈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노동자는 주권자의 권리조차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줄곧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으나 쉽사리 관철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주 눈치를 보는 투표권 행사는 머지않아 없어질 예정이다. 다만 도입으로 인한 사업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를 뒀다.
그간 휴일과 관련해 대기업ㆍ관공서와 중소영세기업 간 차별 적용으로 인해 휴일도 ‘빈인빅 부익부’라 해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 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관공서 휴일은 당연히 휴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종종 갈등을 빚어오는 측면이 있었다.
공휴일을 지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공민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당연하며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지 않았던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반영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재정비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