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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육감후보자, ‘교육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로 심판..
오피니언

교육감후보자, ‘교육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로 심판받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3/20 09:33 수정 2018.03.20 09:33
교육감 교육정책은 정치 행위
특정 계층 위한 교육정치 안 돼
교육감이 되려는 정치 행위자는
국민, 학생, 학부모 위한 정치 해야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현대사회는 정치ㆍ정책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와 정부 차원 정치ㆍ정책이 모든 국민 생활과 연관돼 있고, 그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 학습의 시간과 공간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교육ㆍ학습에 크게 영향을 주며, 개인의 삶과 국가공동체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의 교육정책은 한 국가의 정치적 소산이기도 하다. 

정치가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관련된 행위도 대부분 정치적 행위로 봐야 한다. 즉 교육감의 정치인 것이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이나, 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의 예산배분 문제, 수능폐지 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쟁점화하려던 교원단체의 행위도 정치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나 교육감에 대한 정치는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정치 행위가 정치중립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감의 정치, 교육감에 대한 정치도 정치 행위이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정치 행위냐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정치 행위며 누구의 의사와 이익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며 결과가 바람직한가, 정치 행위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의 정치, 교육감에 대한 정치가 국민의 정치로 올바른 교육정치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급한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올바른 정치 행위여야 한다. 당면한 교육문제는 외면하고, 현상적이고 지엽적이며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교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육정치가 아니다. 정치 행위는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인간 존중의 가치를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 



정책이나 정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라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정책이나 정치 행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교육문제를 국민 다수 입장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정치 행위를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한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이익과 권리 획득, 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개인도 교육정치를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육정치 행위자들은 자신의 교육정치 행위나 자신의 가치 지향이 학생과 국민의 요구와 행복 실현을 지원하고 촉진하는지, 저해하고 가로막는지를 성찰해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정치 행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겸손이다. 교육을 가장 크게 망친 사람들은 자신의 교육관이나 교육정책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못하고 정당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었다.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모든 교육정치 행위자는 자신들을 위한 교육정치를 중단하고 국민ㆍ학생ㆍ학부모를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에 의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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