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작업장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씨는 작업 도중 사출성형기에 끼어 사망했다. 그는 베테랑이었지만 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재해를 당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하던 박아무개 씨도 프레스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안타까운 것은 방호장치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기계재해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간 발생한 산업기계 재해 73.5%가 기계결함, 방호장치 덮개 미설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안전수칙 준수나 작업장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조수입단계부터 안전설계 제조가 사실상 재해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기계의 설계ㆍ생산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크레인 등 일부 특정위험기계ㆍ기구 8종(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에 한정되고, 대다수 기계는 설계ㆍ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현장에 유통ㆍ사용하고 있어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산업용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연합기준(EN), 국제기준(ISO, IE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ㆍ품질요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용 기계류 제조 사업장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CE 마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외국 제조자에게 선진국 수준 안전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가 산업기계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를 근절하고 사업장 근로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산업용 기계류 제조 사업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