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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용지물 된 평산동 도로, 감사원 “예산 부적절하게 집행..
사회

무용지물 된 평산동 도로, 감사원 “예산 부적절하게 집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03 10:14 수정 2018.04.03 10:14
시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징계 처분

산막산단 앞 아파트 보상 문제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 등은
감사 결과 공무원 주의 조처 내려

양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문제와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특혜의혹과 절차 위반, 사업 목적 부적절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문제 ▶경민아파트~범어주공2차아파트 간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 등 3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우선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는 총사업비 4억6천500만원을 들여 지난 2016년 11월 준공한 왕복 2차선 도로다. 하지만 도로 길이가 62m에 불과한 데다 지형 특성상 연결도로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도로를 개설한 것을 두고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 도로 길이가 62m에 불과한 데다 더는 연결도로 공사가 어려워 무용지물이 된 평산동 도시계획도로 모습. 감사원은 도로 개설을 강행한 양산시에 대해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 양산시민신문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전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일부 구간만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포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업 구간이 아닌 지점의 민간소유 필지를 매입한 부분 시의회는 역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엇보다 양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보행로로 개설하도록 승인했지만 양산시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시의회 예산 승인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한다”고 밝혔다.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문제는 집값 하락을 이유로 A아파트에 가구당 1천100만원 가량을 보상한 게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아파트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약 7%)가 공사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모든 세대에 과도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질타했다.


이에 감사원은 “손해배상 등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피해에 대해 공정한 심의절차 없이 임의로 협의해 과다 손실 보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유사 민원이 야기되고 피해보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물금 경민아파트~범어주공2차아파트 간 공공공지 불법 도로 개설건은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시민 휴식과 도시 경관 유지를 위한 공공공지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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