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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또 멸종위기종 발견된 양산천 ‘환경 먼저 vs 복구 먼저’..
사회

또 멸종위기종 발견된 양산천 ‘환경 먼저 vs 복구 먼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10 12:56 수정 2018.04.10 12:56
[이슈&현장] 양산천 상ㆍ하북면 14km 구간
경남도 태풍 수해 복구공사 진행 중
현장서 멸종위기 물고기 다량 발견
지난해 무더기 사체 이어 두 번째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지로도 확인
환경단체 “생태계 위협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진행해야”
경남도 “주민 재산ㆍ생명권 달린
시급한 공사로 우기 전 마무리해야”

상북면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가 다량 발견됐다. 양산천이 천연기념물 수달에 이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추가 환경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께 상북면 양산천 지류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23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얼룩새코미꾸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낙동강 수계에서만 사는 대단히 희귀한 종이다.


정진영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미꾸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멸종위기종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마구잡이식 공사로 수생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피해를 당한 양산천 일대 수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610억원을 들여 상ㆍ하북면(호계천 합류 전~통도사 입구) 14km 구간에 삼계교와 소석교 등 교량 재가설 5곳, 하천 제방 보강, 바닥 준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상북면 소석교 재가설 현장은 양산천 물을 빼고 임시도로를 개설한 뒤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 산바다식당 앞 세월교에서 감결보 구간 역시 바닥을 완전히 파헤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교량 재가설 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물을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곳이 미꾸리가 다량 발견된 장소이기도 하다.
















↑↑ 태풍 차바로 피해를 당해 수해 복구 중인 상북면 양산천 소석교 재가설 공사 현장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가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환경단체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주민 재산과 생명권이 달린 시급한 수해복구 공사로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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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연물 제330호인 수달은 양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양산천 생태조사에서도 서식이 확인됐다. 그동안 양산천에서 수달 배설물과 발자국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 수달 서식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진 데 이어, 생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행정에서도 수달 서식지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본지 702호, 2017년 12월 5일자>


이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경남도에 복구공사를 생태적으로 진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수생환경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공사 현장을 찾은 경남도 수자원정책과는 “지난해 얼굴새코미꾸리 사체가 발견된 후, 2달여간 공사를 중단하고 개체 9마리를 포획해 진해내수면센터에 옮겨 보호 조치했다”며 “이후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안정성 검토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월 초에야 공사를 재개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환경전문자문단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이 재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환경단체 의견만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 무엇보다 양산천은 지난 태풍 차바 때 하천제방이 유실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우기 전 복구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환경 생태계 보호도 필요하지만 주민 생명권이 우선”이라며 “이미 한 차례 공사 중단으로 준공 시점이 11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난 9일 생태전문가 등과 다시 찾은 현장에서 미꾸리 2마리를 또 발견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가 지역 주민을 핑계로 명백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반인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을 사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조사에 부실작성으로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더욱이 자신들이 작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태풍 차바로 피해를 당해 수해 복구 중인 상북면 양산천 소석교 재가설 공사 현장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가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발견된 이후 두 번째다. 환경단체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주민 재산과 생명권이 달린 시급한 수해복구 공사로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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