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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양산시민신문 |
안타까움 속에 아버지가 떠난 그 며칠 후, 오빠가 아버지 유언이 있고, 자기가 땅과 아파트를 모두 상속받았다며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상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유언인 만큼, 민법은 유언 유무를 분명히 하고 그 위조나 변조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과 형식을 지킨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사례의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과 유언 가운데 대표격이라 할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을 간단히 덧붙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유언을 직접 적지 못할 경우, 두 명 이상 증인을 갖춰 그 가운데 한 명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대신 적어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이름을 적고서 그 옆에 도장을 찍음)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자필증서나 비밀증서 등 방식으로도 유언이 가능했다면 굳이 유언을 말로 받아 적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 내용을 자신의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만큼, 증인이 미리 유언이 됨직한 내용을 준비해 이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내용의 구수 즉,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아버지는 친구 물음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라며 간단한 대답을 했을 뿐이어서, 설령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만큼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관할법원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내용 전부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나 타자기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연월일(며칠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과 주소, 성명까지 모두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단, 도장은 막도장이나 손도장도 좋고, 찍는 것은 남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을 고칠 때(문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에도 유언자가 이를 직접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처럼 민법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이를 따랐을 때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길 때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을 대할 때도 막연히 ‘별문제 없겠지’, ‘괜찮겠지’라고 쉽게 넘어가지 말고, 부디 주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게 간단한 조언이라도 구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