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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거지 제조업소 설치 금지’ 조례, 재의 결정 ..
사회

양산시 ‘주거지 제조업소 설치 금지’ 조례, 재의 결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17 09:15 수정 2018.04.17 09:15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양산시 요구로 다시 심사ㆍ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를 제한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시민 사이 찬반 논쟁도 뜨겁다.


양산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결정했다. 시는 “상위법에 500㎡ 이하까지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또 지역 소규모 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재의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 조례안은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전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제조업소만 주거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ㆍ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후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 부동산학과 양산동문회원들이 해당 조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양산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 지자체 226곳에서 조례를 통해 이미 2~3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번에 과도한 규제를 담은 조례 개정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행동은 양산시 조례안 개정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 찬성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물론 주택가, 아파트 단지, 자연부락 등 주거지역 주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 학생 학습권과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양산시의 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끼리 모으고, 주택가나 학교는 쾌적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의 조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양산시의회는 10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상정한 안건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만약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시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이미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된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서진부 시의원은 “양산시가 18일께 재의 요구안을 보낼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임시회를 소집해 다시 한번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도 있게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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