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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에 칼 빼든 양산시..
정치

늘어나는 체납액 징수에 칼 빼든 양산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17 09:17 수정 2018.04.17 09:17
4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해
올해 이월체납액 125억원 징수

양산시가 올해 이월체납액 125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ㆍ추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안내 SMS 문자와 체납고지서를 계속 발송해 체납 징수를 독려한다. 이후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ㆍ추심하는 체납 처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질ㆍ상습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취한다.


특히 자동차 관련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주ㆍ야간 불문하고 상시 시행한다. 현재까지 야간 번호판 158대를 포함해 모두 308대를 영치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체납자의 법원배당금’ 압류ㆍ추심도 추진한다. 경매업체로부터 전국 경매물건에 대한 예상배당표를 제공받아 체납자와 대조해 체납자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압류ㆍ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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