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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멸종위기종 다량 폐사”..
사회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멸종위기종 다량 폐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17 09:27 수정 2018.04.17 09:27
경남도 수해복구 공사현장서
멸종위기 물고기 다량 발견
환경연합 대책 마련 촉구 나서
“환경조사 용역업체, 법 위반”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두고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다량 폐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상북면 양산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가 다량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미꾸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두 번째 발견이다.


얼룩새코미꾸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낙동강 수계에서만 사는 대단히 희귀한 종이다.<본지 719호, 2018년 4월 10일자>


이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조치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긴급 허가서를 받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17cm에 달하는 암컷을 포함해 치어까지 다양한 생육 상태의 미꾸리 19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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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경연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부실한 환경조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용역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당연히 진행해야 할 지역주민 탐문ㆍ문헌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평가서에 기재한 조사인력과 실제 조사인력도 다르다”며 “이로 인해 논문자료와 양산시 보도자료에까지도 언급돼 있는 멸종위기종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에 대한 언급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용역업체에 대해 환경조사 자격을 박탈하고 멸종위기종 폐사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경남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와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남도는 입장을 묻는 본지 취재진에게 “양산천 공사 관련 일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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