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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허용? 금지?’… 엇갈린 시각..
사회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허용? 금지?’… 엇갈린 시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24 16:25 수정 2018.04.30 16: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작
경기 침체로 수년간 택지 방치
규모 제한→전면 허용으로 개정
“주거환경 훼손된다” 민원 급증
2016년 또다시 개정 움직임
학교 200m 내 금지토록 바꿔
2018년 전면 금지로 시의회 의결
시, “형평성 어긋난다” 재의 요구

최근 양산이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놓고 시끄럽다. ‘지역경제 활성화냐, 주거환경 보호냐’를 두고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양산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가 양산시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양산지역 내 이미 조성한 택지가 경기침체 여파로 나대지로 방치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하북면 일대와 동면 석산리, 서창동 지역이 대표적으로, 민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조성한 택지 상당수가 수년 동안 방치돼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소규모 제조업을 가능하게 하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해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공업계 역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한 제조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산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다. 당시 조례는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면적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에 한해 주거지역 내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였다.


2011년 6월 한 차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부결됐다가, 같은 해 11월 재상정해 결국 통과시켰다.
이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택지지구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속속 입주해 슬럼화돼 있던 도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2011년 개정 조례 공표 후 올해까지 제조업소 472곳이 일반주거지역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민원이 속출했다. 특히 이미 마을을 이뤄 살고 있는 택지 내 주민들 반발이 극심했다. 소음과 공해 등 주거환경 훼손을 문제 삼았고, 양산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민원을 잠재우기 바빴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2016년 또다시 도시계획조례 손질에 들어갔다. 양산시의회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에는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하나만 더 붙이게 됐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허가라는 조례를 악용해 330㎡ 이하 부지를 여러 개 사들여 별도 건축허가 받은 후, 앞뒤 문을 연결해 대규모 사업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또 밤이 되면 일을 마친 제조업소에 불이 꺼지면서 일대가 슬럼화돼 택지 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달 30일 양산시의회에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7년 만에 도시계획조례를 원위치시킨 셈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표되지 않고, 다시 양산시의회로 돌아왔다.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면 금지 조례는 양산뿐”이라며 “500㎡ 이하까지 허용하는 상위법에 비춰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재심의ㆍ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는 다시 안건을 회의에 부쳐 심의해야 하는 처지다.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열린다면 부결될지 가결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관과 감시기관 간 설왕설래를 넘어 시민 역시 엇갈린 견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행동은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제조업소 설치 전면 금지에 찬성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물론 주택가, 아파트 단지, 자연마을 등 주거지역 주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 학생 학습권과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양산시의 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끼리 모으고, 주택가나 학교는 쾌적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의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양산시건축사회, 영산대부동산양산동문회, 웅상공인중개사회, 웅상연합공인중개사회, 신도시공인중개사회, 양산공인중개사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재의요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장과 제조업소 개념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규모 제조업소는 주거지역 내 소음, 분진, 진동,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1ㆍ2인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같은 과도한 전체 규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토지개발사업과 같이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규제를 해는 것이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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