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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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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출동로=생명로”… 양산소방서, 바뀐 소방법 숙지 당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4/24 09:18 수정 2018.04.24 09:18
소방출동로 확보 위해 법 개정
소방차 진로 방해 200만원 벌금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법 개정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예방과 시민 홍보에 최선 다할 터”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가 올해 달라지는 소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동하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때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요구됐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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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도로교통법 일부도 개정했다.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이에 발맞춰 양산소방서는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슬로건으로 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우선 바뀐 법령에 따라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소방기본법 제21조, 2018.6.27 시행)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조치(동법 제21조의2, 2018.8.10 시행) ▶소방용수 주변 등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홍보 ▶소방차 동승체험 통한 공감대 형성 ▶양산시청ㆍ양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종성 서장은 “소방출동로 확보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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