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출동하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때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요구됐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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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도로교통법 일부도 개정했다.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이에 발맞춰 양산소방서는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슬로건으로 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우선 바뀐 법령에 따라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소방기본법 제21조, 2018.6.27 시행)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조치(동법 제21조의2, 2018.8.10 시행) ▶소방용수 주변 등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강화 등을 진행한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 홍보 ▶소방차 동승체험 통한 공감대 형성 ▶양산시청ㆍ양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업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종성 서장은 “소방출동로 확보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