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초 스쿨존은 새 학기를 시작한 지난 3월 2일부터 ‘차 없는 거리’가 됐다. 교문 앞 60m 구간은 평일 오전 8시~9시, 오후 1시~3시 하루 3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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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초 교문은 내리막길로 운전자가 잠시 방심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다. 실제 지난 2015년 1학년 새내기 초등학생이 등굣길 교문 앞에서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교문 주위에 과속방지턱과 방범용 CCTV를 설치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해 학부모와 학생들 불안이 커졌다.
이에 위험천만한 등ㆍ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차량과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차 없는 통학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본지 716호, 2018년 3월 20일자>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를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통학로 1km 반경 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갖춰야 양산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양산지역은 대운초의 바통을 이어받아 물금초, 평산초가 차 없는 통학로 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다.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이 나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상북초, 웅상초, 서창초, 신양초 등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