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12월 말 기준 87.5%로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 가운데 100m당 30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 수요가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 미달 지역 가운데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가능지역 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동주택, 순수영업ㆍ업무 목적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분의 75%(최대 3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주택소유자는 전액 지원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14개 지역 432세대에 대해 지난 19일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지역 200세대를 보조 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7개 지역 232세대는 예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보조사업 대상 확정 지역은 물금읍 서부마을 110세대, 하북면 남부마을 2세대, 하북면 서부마을 3세대, 하북면 용연마을 63세대, 북정동 상북정마을 12세대, 동면 호포마을 10세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지역 가운데 포기지역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4억원 내에서 예비 대상지역 가운데 순위가 높은 지역에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