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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현행대로… 설립 불허 조례개정안..
정치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치 현행대로… 설립 불허 조례개정안 시의회 부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5/01 08:59 수정 2018.05.01 08:59
시의회, 양산시가 재의 요구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재심의
정당ㆍ단체 간 찬반 대립 팽팽
찬성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
제조업소 설립 종전대로 가능해

“양산시장이 재의 요구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재의 건은 <지방자치법 107조 2항>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엇갈린 시각으로 찬반이 팽팽했던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 전면 규제 조례안이 부결됐다.


양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의안건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참석 의원이 14명으로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이 대표발의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3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규제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18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서진부 의원 외 6명 의원들 요청으로 원포인트(단일 안건 심의) 임시회를 연 것이다.


임시회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이수 양산시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련 과장 7명이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의를 요구한 양산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조업소 설치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건축사회 등의 민원을 언급하며 “양산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상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 조례는 이미 ‘학교 반경 200m 이내 설치 불가’, ‘330㎡ 이후 소규모 제조업소만 설치’ 등으로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제조업소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음날 26일에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재의요구는 시민을 외면한 매정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에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있는데도, (1종 근린생활시설인) 떡집ㆍ커피가공업ㆍ빵집 등 생활밀착형 제조업소가 쫓겨 나간다는 식으로 거짓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금속 조립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판유리가공 제조업, PVC 창호 제조업 등 소음, 금속 분진,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 설치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시회에는 개인 사유로 불참한 이정애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전원 반대, 무소속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별로 찬반이 극명히 나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 330㎡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를 가능하게 했던 기존 조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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