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양산시민신문 |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연금을 받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 계속 고용을 권장하면서, 고용상 연령 차별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 등 사용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고 계속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이미 현실화된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설 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시행 등 한층 더 책임 있는 가축분뇨 처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축산분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