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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준소득월액 신고와 연금..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준소득월액 신고와 연금보험료 산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5/01 09:28 수정 2018.05.01 09:28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8년 5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을 때는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 산정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ㆍ임업ㆍ어업과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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