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어린이집과 학원,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역시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이는 어린이 사망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불법 주ㆍ정차와 급제동, 급출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원아 수 100명 이상 어린이집만이 대상으로, 출입구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돼 있다. 양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초등학교 38곳, 유치원 23곳, 어린이집 21곳 등 모두 82곳이다. 학원은 대부분 학교 주변에 위치해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포함된 곳이 많다. 하지만 주거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양산지역 어린이집만 모두 389곳으로 대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 주변 공사 등으로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면 학부모와 학교ㆍ공사 관계자 등이 참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위치와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합기도학원차량도 통학차량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장소를 학교 주변 구역(200m)에서 학원가ㆍ놀이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양산지역은 초ㆍ중ㆍ고교 주변 43곳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에 식품적합업소 239곳의 영업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