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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취업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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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취업과 국민연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5/15 10:14 수정 2018.05.15 10:14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내지 않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 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직장에 입사할 때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직장에서 근로자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과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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