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령(車嶺)이 9년을 초과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세학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작한 지 9년이 초과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 등 통학 차량을 포함한 유상운송 허가 자동차의 차령이 9년을 초과하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차량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다.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차령은 11년이다. 다시 말해 제작한 지 11년이 지난 경유차량은 더는 어린이통학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2009년 이전에 제작한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시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 제한 방침에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석 2조 효과를 노리는 방침이다.
경유차는 LPG차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한다.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양산시 역시 올해 1억5천500만원을 들여 양산지역 어린이통학차량 31대에 대해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50대 규모로 지원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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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올해 신청이 50여대로 차령이 오래된 통학차량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은 9~15인승 승합차로, 해당되는 교육기관 차량은 사업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양산지역 학원운영자들은 이 같은 정부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상운송은 말 그대로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대부분 학원은 별도 교통비를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학원생 통학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 차량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하루에 몇천 km를 운행하는 관광버스와 같은 유상운송 차량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학원 차량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차령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멀쩡한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현재 양산에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부받은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48곳, 학원 132곳이다. 이 가운데 학원은 양산지역 등록 학원이 510여곳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난해 양산시학원연합회가 ‘학원차 아침운행 불법’을 주장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학원 차량을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며 “별도 교통비를 받지 않더라도 학원비 일부를 차량유지비(유류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 유상운송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차량은 모두 유상운송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학원장은 “세림이법 시행으로 동승자 인건비 부담에다 유상운송허가증 발부로 보험료 상승 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이제는 차량까지 새로 구입해야 한다니 영세학원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치 아픈 통학 차량을 없애고 자가용으로 학생을 실어 나르는 학원도 일부 생겨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도리어 안전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