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전난간, 작업발판, 보호구 착용` 추락사고 예방의 기..
오피니언

`안전난간, 작업발판, 보호구 착용` 추락사고 예방의 기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5/21 09:24 수정 2018.05.21 09:24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 양산시민신문 
계절의 여왕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은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매일 250여명의 아빠, 엄마, 아들과 딸이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망자가 매년 2천여명이 발생하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일터에서 사고로 인해 96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명 가운데 1명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1년 365일 동안 매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1명이 어디선가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것이다.


매일 1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려운 것일까?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잃을까?


정부는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매월 14일을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로 정해 노ㆍ사 자율로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5월은 추락사고 예방 집중기간으로 정해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소요비용의 50% 이상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의 작업발판 떨어짐으로 인한 4명의 사망사고처럼 추락 사고는 항상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양산지역에서 약 2m 높이 이동식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처럼 3m 미만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책임자는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등 안전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험한 장소와 작업을 확인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준수하고 실천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 모든 건설현장은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설치, 보호구 착용’의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우리의 소중한 엄마, 아빠, 친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