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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양산시민신문 |
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면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더욱 줄여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특가법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죄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운전자가 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서 ‘도주’한 경우 성립하며 그 결과 즉, 피해자의 사상(死傷)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는 피해자를 돌보는 ‘구호 조치’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는 ‘신원확인 조치’가 주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은 가해자 즉,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 사고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인정되는) 정도는 돼야 하고, 경미한 사고라도 ①정차해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고 ②피해자와 대화를 나눠 통증이 어떠한지 얘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구호 조치와 함께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운전자 신원을 알려줘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단순히 차량등록원부만을 주거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떠난 것만으로는 그 신원확인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난 줄 알았어야 구호나 신원확인 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확인했더라면 얼마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 하나 없이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미필적이란, 당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즉, 도주차량 운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전치 몇 주까지는 아니고 ‘통증’ 정도에 그쳐, 굳이 병원에 입원ㆍ통원 치료 없이 집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이를 상해로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구호나 신원확인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이 급선무이겠지만, 오늘 살핀 것처럼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더욱 간편하게는 그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 자료를 남겨둠으로써 혹 있을지도 모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