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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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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속 운전, 불법 주ㆍ정차… “몸에 밴 ‘안전불감증’ 뿌리 뽑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5/29 09:52 수정 2018.05.29 09:52
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선정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근절 필요

피난로에 물건 두면 징벌 손배소
스쿨존 과속 10회, 징역형까지
안전불감증에 무관용 원칙 적용

소방서 “소방출동로=생명로” 강조
양산시 “재난대응훈련 등도 철저”













ⓒ 양산시민신문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29명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올해 초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등은 모두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2015년 2월 짙은 안개 속에서 과속으로 영종대교를 달리던 차량 106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2년~2016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791명에 달한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을 무시한 결과다. 


이처럼 몸에 밴 안전불감증은 불법 주ㆍ정차와 과속 운전뿐만 아니다.

7대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겠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안전 무시’ 관행 7개를 선정했다. 사소한 행동이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다. ▶불법 주ㆍ정차 ▶과속 운전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행안부는 각종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ㆍ제도 개선과 신고ㆍ단속 강화, 국민 참여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라는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벌점(10점)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ㆍ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산소방서는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슬로건으로 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안전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주 처벌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과속운전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위반이나 연 10회 이상 상습 법규위반 등 이른바 ‘고위험 법규 위반자’는 면허 정지ㆍ취소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스쿨존 단속 과속용 폐쇄회로TV(CCTV) 설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양산시 등 지자체와 협조해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2배인 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도 마련했다.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모와 안전대ㆍ안전화 등 착용도 의무화했다. 사고 때마다 책임 논란을 빚었던 원청 사업자도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하청 사업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양산은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이 한창으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불을 내는 사람에게도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양산시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15일에는 대형화재 발생 대응훈련으로 양산부산대병원 재활병원에서 대형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양산시는 안전총괄과는 “사소한 안전무시 관행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만큼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인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기로 강화된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과 각종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도시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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