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기존 부재자투표는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부재자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없어 유권자가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하며, 선거일 전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유권자가 대상이다. 투표소는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일 닷새 전인 6월 8일부터 9일까지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후 본인확인단말기에 무인(지문)이나 서명을 입력하고,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한다.
이때 양산지역 내 주소를 둔 관내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만 나눠준다. 이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하지만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 봉투를 함께 받은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