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매달 10만원 준다는 아동수당,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
생활

매달 10만원 준다는 아동수당,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6/19 09:12 수정 2018.06.19 09:12
아동 0~71개월까지, 9월 21일 첫 지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자격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구는 5만원 지급
양육수당이나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
소득ㆍ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필요

107만원.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벌인 ‘육아문화 인식조사’에서 집계한 가구당 월평균 육아비용이다. 이는 그야말로 평균 비용일 뿐,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현실이다. 


높은 육아비용에 등골이 휘는 부모라면 주목할 소식이 있다. 만 0~5세 아동에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 확정 발표에 이어 지난 4일 양산시가 신청 접수와 지급 일정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본지가 Q&A 형식으로 중요한 사항만 파악했다.














ⓒ 양산시민신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이 연령이 0~71개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10월분은 2012년 11월 1일, 11월분은 2012년 12월 1일, 12월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한다.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아동 1명)는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아동 2명)는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아동 3명)는 월 1천702만원, 6인 가구(아동 4명)는 1천9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1인 증가 때마다 266만원씩 가산한다. 만약 한부모 가구나 (외)조부모 가운데 1명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선정기준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우선 소득산정은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지급대상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해 준다.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이때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해 부산ㆍ울산 등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00만원, 양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8천500만원, 함안군 등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공제한다. 


만약 통보된 자료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된다.

Q. 그럼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남편(월 소득 7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양산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거주하고 예금(5천만원)과 자동차(4천만원)가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자. 


소득인정액=700만원+{(3억원+5천만원+4천만원)-8천500만원(중소도시)-1억원}×12.48%÷12개월=1천13만2천원. 따라서 소득인정액(913만2천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천170만원)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아동수당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산정할 수 있다. 



Q. 모두가 10만원을 받나요? 


A. 아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5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0.06%가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 사전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첫 수당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원래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조금 앞당겨진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의 가구일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의 경우 보호자 확인이 따로 필요 없는 만큼 PC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복지로 앱(APP)을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소득ㆍ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나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 두자.

Q. 그래도 궁금한 것이 더 있는데요? 


A.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18일부터 별도로 오픈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