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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북면 한 고물상에서 탄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고물상 CCTV에 촬영된 당시 폭발장면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남경찰청 영상제공 |
ⓒ 양산시민신문 |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상북면에 있는 고물상 A업체에서 105mm 전차포탄 탄피를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B(20, 러시아 국적) 씨가 폭발한 파편에 머리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다른 산소용접기 작업자 C(70) 씨는 폭발음으로 인해 이명 치료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차포탄 탄피는 군수용품으로 분류돼 방위산업체에서 수거ㆍ분류해 재생산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한다. A업체는 D방위산업체 하청을 받아 고철탄피 재활용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2010년부터 상북면에서 고물상을 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면적 2천㎡ 이상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통해 양산시청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면적 3천331㎡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고물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는 “A업체는 민원인 신고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울산지검에 고발 조치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주민은 “민간 고물상에서 군대에서 쓰는 포탄의 탄피를 수거해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재활용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처럼 뇌관이나 발화화약이 다 제거되지 않아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탄피는 관련 전문업체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A업체는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인 자연마을과 초등학교까지 근접해 있다. 때문에 하청업체라 할지라도 위험 소지가 있는 만큼 탄피 재활용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지도상으로 사고가 났던 업체와 인근 초등학교와 거리를 재어보니 불과 170~180m 떨어져 있었다”며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사업주는 현재 토지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다수 필지를 묶어 고물상 적재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때문에 (신고 불이행) 위법 소지를 파악한 후 사업주에게 주변 환경 훼손 등 주민 민원 사항을 알려 사업장 이전을 권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