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서룡리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정 씨는 양산시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땅과 집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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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 두 채를 포함한 개인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부지 소유자가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소하천 가운데 하천 정비와 관리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좁은 하천 폭 확장, 교량과 제방 등 하천시설 설치, 퇴적물 준설 등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양산시는 이 같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양산지역 하천 56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세웠고, 정 씨 집 앞 소하천인 주전천도 이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하천정비선을 긋고 하천구역을 재설정하면서 정 씨 집과 땅의 75%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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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 두 채를 포함한 개인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부지 소유자가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정 씨는 “1천300여㎡ 가운데 1천여㎡에 달하는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고, 집은 귀퉁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포함돼 사실상 집을 빼앗긴 꼴”이라며 “4년 전 전 재산을 들여 사들인 내 땅과 집인데, 하천구역으로 강제 편입된 이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2016년 12월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 씨는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문제 삼았다. 사유지를 하천구역으로 강제 편입시키면서 땅 소유자한테 논의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지정 후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씨는 “며칠 전 마당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양산시 건축과를 찾았다가 하천구역 편입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건물도 증축이나 개ㆍ보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하천구역은 말 그대로 하천이 흐르거나 인접한 땅을 말한다. 당연히 하천 오염 방지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ㆍ광역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주민 열람공고 기간을 가졌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열어 의견수렴을 받은 사업”이라며 “다만 개별 통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천 56곳에 대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 폭 확장이나 여타 하천시설 설치가 필요해 세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 씨는 땅을 지자체 소유로 넘기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내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다.
양산시는 “소하천 정비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지연되면 5년마다 하천구역 지정 등을 재검토하게 돼 있다”며 “현재는 지정ㆍ고시됐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께 이 같은 민원을 근거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