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양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양산지역 산업단지 8곳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양산시가 일반산업단지 등 4곳에 대해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1일 최종 산업단지 12곳이 선정됐다.
당초 ▶산막일반산업단지 ▶유산일반산업단지 ▶웅상농공단지 ▶서창일반산업단지 ▶석계2일반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어곡제2일반산업단지 ▶덕계일반산업단지 등 8곳 외에 ▶양산일반산업단지 ▶가산일반산업단지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용당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됐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별로 관리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392-2313)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며,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교통비가 지원되지만 신청일 이전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지원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 양산시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제외된다. 양산지역은 소주공업단지, 그린공업단지, 북정공업단지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 설립한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공업단지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