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양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양산지역 산업단지 8곳만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양산시가 일반산업단지 등 4곳에 대해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1일 최종 산업단지 12곳이 선정됐다.
당초 ▶산막일반산업단지 ▶유산일반산업단지 ▶웅상농공단지 ▶서창일반산업단지 ▶석계2일반산업단지 ▶어곡일반산업단지 ▶어곡제2일반산업단지 ▶덕계일반산업단지 등 8곳 외에 ▶양산일반산업단지 ▶가산일반산업단지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용당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가게 됐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별로 관리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392-2313)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2월 15일까지며,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 kr)나 공식 블로그(blog.naver.com /kicox1964), 산단공 콜센터(070-4335-2311~25)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교통비가 지원되지만 신청일 이전 지원금은 소급지원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지원 대상자들이 이른 시일 내 양산시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제외된다. 양산지역은 소주공업단지, 그린공업단지, 북정공업단지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 설립한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공업단지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주공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32) 씨는 “사실상 지금은 공업단지와 산업단지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업단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히 웅상지역은 상당수 중소기업과 공장이 소주공단에 입주해 있어 상대적 소외감이 클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