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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안액 조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7/10 11:32 수정 2018.07.10 11:32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이번 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상한액은 현행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에 조정,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며,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돼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371-153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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