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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물놀이장이 지나간 공원 자리… 1년 동안 개점휴업 ..
행정

물놀이장이 지나간 공원 자리… 1년 동안 개점휴업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7/17 09:56 수정 2018.07.17 09:56
지난해 임시 물놀이장 설치ㆍ운영했던
서창 중앙근린공원, 1년째 출입금지
잔디 훼손돼 식재 등 사후관리 중
천연잔디 위 시설 설치 신중했어야 지적에
양산시 “주민 접근성 좋아 부득이한 선택”

서창동 중앙근린공원이 1년째 잔디 식재로 인해 이용객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지난해 임시 물놀이장을 설치ㆍ운영하다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인데, 이제나저제나 공원 출입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민 최아무개(40, 서창동) 씨는 “최근 아들과 공원을 찾았는데 수개월 전에 출입이 금지됐던 천연잔디밭이 여전히 출입금지 표시가 돼 있었다”며 “천연잔디 위에 하중이 있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것이 애초에 잘못된 판단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삼호동 886-1번지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은 지난해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했던 곳이다. 가로ㆍ세로 10m 크기 임시 구조물과 워터 슬라이드, 그늘막 등을 설치해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제대로 된 고정식 물놀이장이 없었던 웅상지역 경우 2016년에 웅상체육공원에만 임시 물놀이장을 개장하면서 이용객이 몰렸다. 이에 지난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서창동 중앙근린공원에 임시 물놀이장을 한 곳 더 설치했던 것.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천연잔디 바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후 관리문제가 심각해졌다. 천연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 물놀이장 폐장 이후 곧바로 잔디를 심었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올해 봄에 또다시 추가 식재를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천연잔디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는 “물놀이장 폐장 이후 신속하게 잔디를 심었지만, 자생적 활착이 제대로 안 돼 부득이 주민 출입을 금지했다”며 “현재 잔디 생식 상태를 감안했을 때, 올해 봄에 추가 식재한 곳을 제외하고는 오는 9~10월께 부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다가 부득이 서창중앙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더 좋은 공원 환경을 위한 조처이기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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