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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7/24 10:27 수정 2018.07.24 10:27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가운데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 가능.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ㆍ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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