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고용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속도조정을 시사했다. 고용쇼크란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31만6천명이 늘었는데, 올해에는 14만2천명으로 그 수가 뚝 떨어진 것을 일컫는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6.5% 상승, 10.9% 상승했다.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고용증가 폭도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은 실증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상반된 실증결과가 제시된다. 2015년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이 개별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지만 경제 전체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지만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 상승과 경기 효과로 소비자들 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창업으로 총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고용쇼크는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경제활동인구의 대폭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65세 이하 즉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말한다.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32만9천명 증가했던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월평균 16만7천명 증가로 증가 폭이 대폭 감소한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7년 한국은 최초로 생산가능인구가 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고용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규고용이 감소한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고용증가 폭이 감소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쇼크가 왔다고 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돼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대한 기업측의 반대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 간에 토론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쇼크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는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상승반대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은 현시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은 그런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