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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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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8/14 09:22 수정 2018.08.14 09:22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양산지역 주거 취약계층이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오는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13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ㆍ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충족한 가구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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