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8월 말까지 ..
사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8월 말까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8/14 09:23 수정 2018.08.14 09:23

양산시는 면적이 100㎡ 이상인 1층 소재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라고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재난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가입 의무다. 보험 미가입 또는 1년 단위 미갱신 때는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