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요건이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됐나요?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현장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법령 시행일(2018년 8월 1일)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기준을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