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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됐지만 신축 건물에만 적용 ..
사회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됐지만 신축 건물에만 적용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8/21 09:11 수정 2018.08.21 09:11
개정된 소방기본법 10일부터 시행
“기존 건물 제외” 소급 적용 안 돼

양산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23곳
대부분 재래시장, 노후아파트 등
법 개정이 오히려 사각지대 조성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소방법이 시행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해 법 개선안과 현실 사이의 틈새를 좁히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가 지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도 강화한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엔 ‘주차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경우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2시간 기준)가 부과된다. 또 화재ㆍ구조 긴급차량 통행 때 좌ㆍ우측으로 피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법 강화는 대형화재 참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행과 동시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새로 짓는 건물에만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안 부칙에서 단속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제한했다.


원도심 등 오래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또다시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안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도 안 되는 제자리걸음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양산지역의 경우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지역이 2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재래시장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주택밀집지역이다. 이곳은 강화된 법 개정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지자체 스스로 해법을 도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조성 완료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이 이미 마무리된 시점으로, 사실상 법 적용 가능한 신축건물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양산소방서는 개정 법상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진입곤란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지만 뾰족한 해법 마련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소방서는 “현행법으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강제성 있는 단속은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언제 어디서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같은 시민의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소방차를 배려하고 불법 주ㆍ정차를 삼가는 일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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