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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방안전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사회

소방안전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8/21 09:15 수정 2018.08.21 09:15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37)로 하면 된다.


전종성 서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교육 이수 기간 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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