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37)로 하면 된다.
전종성 서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교육 이수 기간 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