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0일 양산시 버스ㆍ택시 교통개선 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제1차 개인택시 신규면허 34대 순위를 확정해 공고했다. 이를 위해 앞선 4월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하고 택시 분야 45명, 사업용ㆍ기타 분야 21명 등 모두 66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1차로 34명의 순위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 추가로 34대 면허를 발급한다. 이로써 올해 안에 양산지역 내 개인택시 68대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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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그동안 양산시는 택시 공급과잉 탓에 ‘택시 총량제’에 묶여 2014년 이후 신규 택시 발급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돼, 인구 급증지역인 양산의 경우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양산시를 비롯해 화성시, 세종시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택시 총량제 탓에 택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양산지역 택시는 법인 253대, 개인 454대 등 모두 707대. 양산지역 전체 인구수는 34만2천여명으로, 이를 707대로 나누면 택시 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484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른 인구 20만명~50만명에 적정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312명으로 172명 초과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택시 총량제로 인해 그동안 택시 증차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일부 부여해 양산지역이 올해 68대를 증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원률 양산시 교통과장은 “2014년 개인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산이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으로 시민의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는 물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택시 요금은 2013년 최초 2km까지 기본요금 2천800원, 거리요금은 143m당 13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외할증률은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