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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금전거래와 사기..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금전거래와 사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8/21 09:45 수정 2018.08.21 09:45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몇 달 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부터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부족해서 그러니 사정이 풀릴 때까지 1년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마련하다가 문득, 이 친구가 예전에 주식 투자로 꽤나 고생했었다는 기억이 나, 행여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고 꼭 전세보증금에 보탤 것을 신신당부했고, 친구가 전세계약서까지 보여주기에 안심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녀는 이 친구가 또 주식에 투자했고, 이미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두고서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까지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돈은 어떻게든 돌려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이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사람을 속여서 눈에 보이고 값어치 나가는 ‘재물’이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재산상 이익’이나마 얻어갔다면, 흔히들 알고 계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에 핵심이 되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무엇인가요?

이때 ‘기망(欺罔)’은 허위의 의사표시 쉽게, 거짓말로 남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일을 당한 비슷한 상황의 누구라도 비난할 만한 일체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굳이 말을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없이 이용했다면 이 역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A를 속여서 B의 재물을 얻더라도 C가 속이고 D가 재물을 얻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이때 기망과 착오 그리고 착오와 재물의 교부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속아서 착각에 빠졌고 다른 이유가 일부 있어도 결국에는 ‘착각했기 때문에’ 재물을 건네준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문제된다면,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빚에 허덕거리고 있었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그 당시에 ‘변제의사ㆍ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결국 돈을 빌릴 당시의 재력과 환경, 빌린 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빌린 돈의 진실한 사용처를 숨긴 경우 이른바, ‘용도사기’의 경우도 만만찮게 문제가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릴 때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거나 이를 숨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란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어디에 쓸지를 거듭해서 확인하고, 그 용도를 한정 짓기까지 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기망에 따른 재물의 취득으로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이후에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사기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그 양형 즉,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될 따름입니다)

빌려준 돈을 제때, 약속대로 바르게 돌려받는 그 단순한 일이 그 어느 사건들보다도 가장 빈번히 문제 되며 또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들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순간의 어색함에 ‘나는 괜찮겠지’라 낙관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별도의 차용증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해 두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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