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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빠른 배달보다 안전이 우선” 이륜차 사고 예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8/21 10:52 수정 2018.08.22 10:52













 
↑↑ 최창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 양산시민신문 
최근 우리 사회는 외식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배달 앱(APP)을 활용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륜차는 음식 배달, 퀵서비스 배달 등 전문 배송용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륜차 배달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령대는 10대 청소년부터 60세가 넘은 노인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고 이에 따라 사고유형 또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주요 4가지 재해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배달 건수를 최우선시하는 업종 특성, 둘째 음식 주문 때 소비자의 빠른 배달 요구, 셋째 종사자 개인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넷째 헬멧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배달업에서는 사망재해의 92%를 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14건으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4천292명의 14.3%에 이르고, 지난 3년간 줄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륜차는 온라인 배달이 활성화하면서 2012년에만 전년 대비 14.5% 증가했고, 배달대행업체와 택배 종사자도 급증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이로 인한 내부 경쟁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와 비례해 이륜차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이륜차 사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배달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같이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손쉽게 탈 수 있고, 기동력이 좋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한 채 운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달음식, 택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빨리’가 아닌 ‘안전’한 배달을 기다리는 문화적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고는 “별일 있겠어?”, “여태껏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뭘!”이라는 안전불감증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륜차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 등 업무수행 시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 전조등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륜차에 근로자를 탑승 금지를 규정하고, 사업주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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