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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소득 여부, 체류지와 국민연금 납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8/28 09:31 수정 2018.08.28 09:31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로 처리됩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기간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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