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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 양산시민신문 |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기금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해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 규모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 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리고 연금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해마다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금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책임 지고, 반드시 지급한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시 한번 각인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