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육안전’을 모든 교육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 교육 안전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에서부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까지로 정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장ㆍ직속 기관장ㆍ학교장은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워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도교육청 교육안전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도교육청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은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안전 관련 조례> 등을 바탕으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을 위한 터전 마련의 새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