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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제4차 재정계산 관련, ..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제4차 재정계산 관련, 질문과 답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9/11 10:44 수정 2018.09.11 10:44

Q. 최근 언론에 국민연금 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계산에 대한 논의 결과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언론에서 보도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위원회 안을 기초로 국민과 각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 등 노후소득 확대를 전제로 적정보험료 수준 등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8월 14일) “정부는 연금지급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 도입이 30년밖에 되지 않고 외국에 비해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47.7%로 OECD 평균 12.5%에 비해 3.8배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가입 기간도 충분히 길지 않아 현재 노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확대 원칙 아래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 등이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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