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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양산시부터 지켜라”..
정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양산시부터 지켜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9/18 09:08 수정 2018.09.18 09:08
설치 의무 사업장 5곳 가운데
양산시청ㆍ화승R&A 미설치
경남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 계획 없어
“행정이 모범 보여야” 질타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인 성우하이텍이 지난해 3월 서창사업장 인근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모두 5곳으로, 3곳은 설치 2곳은 여전히 미설치다. 미설치 사업장 가운데 양산시청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경남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청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없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양산시청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넥센타이어, 성우하이텍, 화승R&A, 양산시청 등 모두 5곳이 설치 의무 사업장이다. 이 가운데 화승R&A와 양산시청은 현재까지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정숙남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선도적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 양산시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 정숙남 의원
ⓒ 양산시민신문


이에 안종학 행정과장은 “시청 인근에 적정 부지가 없는 점, 수요 조사 시 찬성률이 저조한 점, 본청 외 제2청사 출장소 읍ㆍ면ㆍ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웠다”며 “현재 위탁보육료 50% 지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상당수 지자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역 경우 경남도ㆍ진주시ㆍ통영시ㆍ김해시ㆍ거제시ㆍ밀양시ㆍ창원시 등 7곳에서 설치했고, 사천시는 올해 개원 예정이다. 다시 말해 경남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은 양산시청이 유일한 셈이다.


정 의원은 “100% 만족이라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양산시청 공무원 50% 이상이 여성인 데다가, 7ㆍ8ㆍ9급(가임기 여성) 여성 비율이 아주 높다”며 “더욱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보육료 지원이 낫다’는 답변은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 역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필수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육아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진 의원(자유한국, 물금ㆍ원동)은 “본청 인근에 대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라며 “권역별로 나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2~3곳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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