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평산초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주창돈 양산교육장, 김동욱 양산경찰서장, 도ㆍ시의원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와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 선포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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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은 말 그대로 학교 앞 스쿨존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교문 인근 60m 구간은 평일 오전 8시~9시, 오후 1시~3시 하루 3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
평산초는 한쪽에만 인도가 갖춰져 있어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또 국도7호선과 인접해 차량통행이 잦은 데다, 내리막길로 운전자가 잠시 방심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다.
이에 평산초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 교사가 합심해 위험천만한 등ㆍ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차량과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스쿨존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통학로 1km 반경 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찬성률이 60% 이상으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 이 조건을 갖춰야 양산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다 갖춘 후, 지난 4월 경남 최초로 ‘스쿨존 차 없는 거리’ 구역으로 선정한 대운초에 이어 두 번째로 평산초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