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월에 이어 앞으로 100여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모두 218대의 경유차를 폐차 지원했다. 금액으로는 2억9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월에 150여대(보조금 2억4천100만원)를 지원했고, 앞으로 보조금 1억6천만원을 추가 투입해 100대 이상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다. 양산시에 만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미 폐차했거나, 사실상 폐차 상태인 차량은 지원하지 않으며, 접수 때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구체적 상한액은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천cc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천cc 초과 770만원이다. 저소득층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양산시 환경관리과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